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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부 “불허사유 없으면 불구속 바람직”

항소심 첫 공판서 “예단 없을 것, 불공정 우려 땐 기피신청하라”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3-19 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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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측, 1심 판결 불만 토로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 판결에 강한 불만을 보이며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향후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가 주목된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19일 김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항소심 접수 이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 예상되고 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을 받으며 억울함을 밝히려는 피고인 입장을 폄훼하는 것이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재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장인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속재판연구관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을 두고 ‘뒷말’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과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했다. 김 지사는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1심 판단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도 1심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말 맞추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일방적 진술을 인정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경남도민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 달라”며 도정 공백에 따른 차질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서부경남KTX, 김해신공항 등 국책사업은 때로는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도 해야 해 권한대행 체제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는 특혜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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