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입영이 연기됐다.
병무청은 20일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 연기신청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 요청을 했다”며 “관련법에 근거해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1월 말 대학원 졸업을 앞둔 승리에게 3월 25일 육군으로 입대하라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승리는 ‘버닝썬’ 파문에 휘말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승리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8일 “승리가 25일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현역으로 복무한다”고 밝히자 경찰 수사 회피를 위한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이 나왔다. 이에 승리는 지난 19일 대리인을 통해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