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피내사자로 전환하며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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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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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김 전 차관은 특수강간 및 성상납 의혹을 받는 중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다.
검찰이 그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이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소환에 불응하자 잠적 등 가능성을 주시해왔으며 김 전 차관은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됐다.
김 전 차관에게 성상납을 한 인물로 지목된 윤 씨는 지난 21일 진상조사단의 소환조사에서 성상납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