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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 가시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3-24 12: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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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묻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이 다시 회자되고, 급기야 김 전 차관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그간 잠재돼 있던 ‘경찰 수사 외압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23일 KBS는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초반까지 경찰청에 근무했던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 관련 첩보를 확인한 직후인 2013년 3월 초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부담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는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이었고, 본청 범죄정보과 단계에서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 관련 첩보를 확인한 수준이었다. 며칠 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청와대 의중을 전달했다고 KBS는 전했다.

그해 3월13일 청와대는 대전고검장이던 김 전 차관을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했다. 이틀 후 취임한 김 전 차관은 연일 의혹이 커지고 일부 언론에 실명이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자 불과 6일 만인 같은 달 21일 자진사퇴하기에 이른다. 당시 그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에 앞서 3월15일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청장 교체 후 4월 첫 인사에서 당시 수사라인이 전면 교체됐다. 본청 최고 수사책임자인 수사국장(치안감)부터 수사기획관(경무관), 수사 실무부서장이던 범죄정보과장과 특수수사과장(총경)이 모두 바뀌었다.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권자는 대통령이다. 대개 1년 단위로 보직이 바뀌고, 간혹 그보다 일찍 전보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당시 수사라인 물갈이 과정에서는 수사기획관처럼 고작 4개월 근무하고서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사실상 ‘좌천’되는 이례적 사례도 나왔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임기 초반 고위직 인사에서 경찰 수사 때문에 쓴맛을 보자 경찰에 ‘본때’를 보이려는 의도였으리라는 해석이 파다했다. 민정수석실 핵심 인사가 경찰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소문도 당시 이미 퍼져 있었다.

 다만 수사 실무진에까지 명시적 압력이 닿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4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그해 7월 김 전 차관을 ‘성접대’가 아닌 ‘성폭행’ 혐의(특수강간)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김 전 차관 수사 이후 경찰 인사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경찰청 수사국 총책임자인 수사국장은 두 차례 내리 사법고시 특채 출신이 임명됐다. 검사 출신이 주도권을 잡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자 경찰 수사라인과 한결 수월하게 접촉하려는 의도였으리라는 해석이 경찰 내부에서 나왔다.

 김 전 차관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실무를 총괄했던 당시 경정급 경찰관은 사건 송치 후 얼마 되지 않아 수사 현장에서 밀려났다. 그를 두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흠집을 냈으니 반드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찍부터 거론됐다.

 이 경찰관은 이후 3년여간 수사 실무와는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해야 했다. 그나마 아예 수사국에서 쫓겨나지는 않았는데, 이에 대해 ‘너무 표시 나게 좌천시키면 뒷말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돌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야 총경으로 승진했다.

 영영 묻히는 것으로 보였던 이 사건이 정권교체 후 진상조사 등을 계기로 다시 조명받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가시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건 수사 당시 경찰에 외압이 있었다고 느꼈던 관련자들의 증언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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