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고로 끝?…솜방망이 처벌에 반복되는 스쿨미투

작년 1건 수사 무혐의 흐지부지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9-03-24 19:45:0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최근 여고 2곳서 제보 빗발 불구
- 신체 접촉 없으면 처벌 어렵고
- 사립교원 징계 임용권자 권한
- 처벌강화 법안 조속 마련 절실

지난해 학생들의 성희롱·성추행 폭로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부산 C여고 교사들이 단 한 명도 형사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쿨 미투’는 문제가 처음에 불거질 때만 떠들썩할 뿐 이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스쿨 미투가 벌어진 부산 A, B여고(국제신문 지난 20일 자 8면 등 보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해 C여고 스쿨 미투 사태 이후 한 교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려고 손바닥을 지압하듯이 누른 행위를 조사한 결과, 추행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과 C여고 측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교사에게 ‘경고’ 조치만 했다.

지난해 7월 C여고 학생들은 교사들이 “여자가 밤에 술 마시고 다니면 날 강간하라고 광고하는 것이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건 물론 볼과 입술을 만지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시교육청이 조사를 벌여 교사 6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학생·학부모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사태가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스쿨 미투 가해자를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없으면 형사 처벌되는 사례가 드물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성적 학대 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처벌 수위가 낮아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

법무법인 한올 백혜랑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은 성폭력 특화 법이 아니라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보호자의 지위가 강한 교사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처분도 한계가 있다.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르면 국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권한이 학교 임용권자에게 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를 국공립 수준으로 맞추는 ‘스쿨 미투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4. 4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5. 5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6. 6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7. 7[포토에세이] 국사봉 전망대서 본 옥정호 물안개
  8. 8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9. 9‘민주항쟁도’ 이철호 작가, 18년 만의 재회
  10. 10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1. 1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종합)
  2. 2외모·학력차별…민간도 공공도 불공정 채용
  3. 3[2026 국감 브리핑] 자격유지검사 않는 고령운수자 1400명
  4. 4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5. 5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6. 6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7. 7‘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회사 경영 관여 안 해”
  8. 8[속보] 여야, 문체위 국감서 ‘암살자(들)’ 공방…국힘 “감독 나와야” vs 민주 “창작 자유 억압”
  9. 9김정호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취수 다변화 해야”
  10. 10주호영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 법안 발의
  1. 1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2. 2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3. 3부울경 산학 기술력으로 누리호 성공 쐈다
  4. 4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 시대…‘머무는 관광’으로 질적 도약 모색
  5. 5누리호 5차 발사…군집위성 5기 모두 교신 성공(종합)
  6. 6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7. 7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시대’ 임박
  8. 8홈플러스, 희망퇴직 돌입…MBK 경영권도 사라져
  9. 9근무시간에 사주 상담…HUG 직원 면직 처분
  10. 10주진모 B·GET 대표 “민관펀드로 K-팝 북항 아레나 조성해 관광수요 창출”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4. 4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5. 5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6. 6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7. 7“북항 모빌리티, 원도심 연계해야…환승센터 전면 재설계를”
  8. 8전재수 “사직구장, 야구 중심 생활체육 메카로…북항엔 돔 아레나”
  9. 9농약·고혈압약 등 취수원 오염물질, 부산시 선제 차단
  10. 10부산 초중고에 생성형 AI 보급…사회정서교육 3배로 늘려
  1. 1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2. 2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3. 3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4. 4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5. 5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6. 6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7. 7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8. 8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9. 9“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10. 10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