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고로 끝?…솜방망이 처벌에 반복되는 스쿨미투

작년 1건 수사 무혐의 흐지부지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9-03-24 19:45:0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최근 여고 2곳서 제보 빗발 불구
- 신체 접촉 없으면 처벌 어렵고
- 사립교원 징계 임용권자 권한
- 처벌강화 법안 조속 마련 절실

지난해 학생들의 성희롱·성추행 폭로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부산 C여고 교사들이 단 한 명도 형사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쿨 미투’는 문제가 처음에 불거질 때만 떠들썩할 뿐 이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스쿨 미투가 벌어진 부산 A, B여고(국제신문 지난 20일 자 8면 등 보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해 C여고 스쿨 미투 사태 이후 한 교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려고 손바닥을 지압하듯이 누른 행위를 조사한 결과, 추행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과 C여고 측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교사에게 ‘경고’ 조치만 했다.

지난해 7월 C여고 학생들은 교사들이 “여자가 밤에 술 마시고 다니면 날 강간하라고 광고하는 것이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건 물론 볼과 입술을 만지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시교육청이 조사를 벌여 교사 6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학생·학부모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사태가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스쿨 미투 가해자를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없으면 형사 처벌되는 사례가 드물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성적 학대 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처벌 수위가 낮아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

법무법인 한올 백혜랑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은 성폭력 특화 법이 아니라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보호자의 지위가 강한 교사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처분도 한계가 있다.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르면 국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권한이 학교 임용권자에게 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를 국공립 수준으로 맞추는 ‘스쿨 미투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타인의 영화 필름 나르던 소년, 마침내 자신의 세계를 비추다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5. 5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6. 6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7. 7국감서 발언하는 해양수산부 장관
  8. 8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9. 9“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10. 10‘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1. 1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2. 2“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3. 3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4. 4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5. 5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6. 6[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 35.5%·국힘 41.3%
  7. 7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8. 8경남도 대변인 “박완수 지사 13시간 조사, 정치공세 대상 되면 안 돼”
  9. 9[속보]국감까지 간 '부캉이' … 여야 "상어 생태환경 연구확대 필요"
  10. 10與·한동훈 점입가경 공방 인신공격까지(종합)
  1. 1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2. 2“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3. 3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4. 4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5. 5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6. 6부산서 ‘순직선원 위령제’ 열린다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12일
  8. 8정부 ‘자율운항 협력’ 조선 공정으로 확대
  9. 9부산TP 지원 3社, 정부 AI·자율제조 사업 따내
  10. 10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5년 전 0건 → 작년 73건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3. 3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4. 4“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5. 5‘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6. 6‘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7. 7“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8. 84개월 만에 김경수 만난 박완수 지사 “제도 개선되면 부울경특별연합 검토”
  9. 9박완수 도지사 경찰조사 후폭풍…진보당 “사퇴하라” 道 “왜곡 말라”(종합)
  10. 10미란다 원칙 고지 않고서 허위 보고한 경찰 재판행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3. 3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4. 4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5. 5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6. 6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7. 7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8. 8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9. 9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10. 10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우리은행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