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측 “참고인 무리한 조사”
- 檢 “수사기관 판단 따른 것” 반박
- 재판부 “공소장 장황” 변경 요구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등의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이 격돌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참고인으로 부른 판사들을 사실상 ‘피의자’처럼 조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현직 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른 뒤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압박’을 넣어 진술을 받아낸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에 검찰은 “검찰 수사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참고인과 피의자 구분은 수사 진행 경과나 혐의 유무를 고려해서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대상자 중 현직 판사가 많아서 조사 전에 조사 목적과 필요성,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의무가 없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연구 보고서를 올린 심의관들이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정리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필요하게 장황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재판 관련 내용을 예로 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해서 ‘한편 주심 대법관 고영한’이라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고 전 대법관에 대해 기소된 것은 없다”며 “공소사실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받은 뒤 정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기로 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