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 나와
- 시, 민간차량 운행제한 확대추진
부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차량 2부제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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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시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김성효 전문기자 |
시는 25일 시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차량 운행 제한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마련을 위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부산시는 일정 수준 이상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했다.
하지만 저감조치 중 핵심인 ‘차량 운행 제한’은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데 그친다. 관련 조례가 없어 민간 부문에서는 2부제를 의무 시행하지 못한 탓에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인 민간 소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안과, 민간 영역을 포함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부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4만2000대로 전체의 약 10%다. 시는 의견 수렴 후 다음 달까지 조례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공포할 계획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시민은 “단순히 배출가스 5등급 제한이나, 차량 2부제 시행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도록 교통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시민은 “차량 외에도 항만, 공장 등 미세먼지 배출양이 많은 다른 시설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미세먼지저감 효과가 큰 공원을 확대하고, 환경 교육과정을 강화해 시민이 미세먼지에 관해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미향 시 기후대기과장은 “차량 운행 제한 외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이 나와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며 “조례 제정과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