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발족하고 1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수사 외압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성접대와 관련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31일 과거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수만 쪽 분량의 기록을 등사하고 수사관 인선을 끝내는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했다.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은 검사 13명과 수사관 50명 등 대규모로 꾸려졌다. 지휘·감독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맡는다.
수사단은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뇌물수수 혐의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의 직권남용 혐의를 먼저 살핀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특수강간 혐의는 1차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검경 부실 수사에 대한 인지 수사를 하는 차원에서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위가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두 차례 무혐의 처분 당시 ‘봐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은 과거 수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