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 판결 시 당선무효 처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두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지난 29일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어기며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원 등과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기부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수의 의령군민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 놓은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서 술·음식값 34만 원 중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 원을 대신 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의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 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 약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이 군수는 선고 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 재판 직후 한동안 법정 밖 복도에 앉아 침묵을 지키다가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