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서 구호물품·자원봉사 지원
- 동의대, 강원출신 재학·신입생에
- 특별 장학금 1억6000만 원 지급
강원 5개 시·군의 산불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면서 주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막막함 속에서도 복구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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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닷새째인 8일 고성군 천진초등학교 이재민 대피소에서 피해 주민이 반려견을 등에 업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 주민은 5년 전 마을 길에서 유기견을 구해 ‘길순이’로 이름 짓고 함께 살고 있다.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6일 강원 산불 탓에 1명이 숨지고, 산림 530㏊와 주택 478채가 불에 탄 것으로 8일 집계했다. 창고 195동, 비닐하우스 21동, 농업시설 60동, 농림·축산기계 434대, 축사 61동, 학교 부속시설 9곳도 피해를 봤다. 상가와 숙박 등 근린생활 54동, 기타 건물 49동, 공공시설 138동, 관람시설 168개, 캠핑리조트 46개, 휴게소 2곳, 차량 16대도 불에 타 사라졌다. 가축 4만1520마리도 희생됐다. 산불 이재민도 829명으로 늘었다.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재민을 위해 연수원과 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기로 했다. 복구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소방청은 소방차 200여 대를 동원해 화재 잔해물 제거를 위한 살수 지원, 생활용수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의용소방대원 9만4515명은 화재 피해 잔존물 제거, 물청소 등 생활 밀착형 복구 활동에 나선다. 피해 주민들의 심리 상담도 이뤄진다. 이 밖에도 전국에서 구호물품과 성금, 자원봉사 인력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에선 동의대가 산불 피해를 본 강원지역 출신 재학생 78명과 내년도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금 1억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8일 실수로 산불을 내도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보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실수로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함께 가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평균 검거율이 42%에 그치는 점을 고려해 ‘신고 포상금제(최고 300만 원)’도 시행 중이다. 이석주 황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