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11일부터 도내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양산은 11일부터, 거제와 밀양은 12일부터 인상된다. 군 지역은 택시업계와 인상 시기를 놓고 의견 조율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인상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인상된 요금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 기준)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다.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단축 조정됐다. 시간 요금(시간당 15㎞ 이하 운행 시)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 없다. 시계 외 할증은 기존보다 10% 증가한 30%,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은 20%를 적용하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된다.
도는 6년 만에 택시요금이 인상된 점을 고려해 택시업계와 도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