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자를 피하려고 결석한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보호 결정을 내리기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게 됐다.
16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출석하지 않아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를 거쳐 학교장이 허락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전에는 학교 폭력 피해자라도 보호결정이 나기 전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전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보호방안에 포함됐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 의사를 밝히면 해당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대상학교의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청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도록 했다.
만약 지정받은 학교가 전학을 불허하려면 교육감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해 불허 사유를 심의한다. 사유가 타당하면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전학을 허가해야 한다. 이번 조처로 피해 학생의 전학 절차가 간소화되고 피해 학생의 의사가 더욱 존중되는 효과가 생겼다.
이전에 일부 교육청은 성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장 전형학교에 다닐 경우, 이 학교의 학교장이 전학할 학교의 학교장에 요청을 하고, 전학대상 학교장이 허가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전에는 전학 대상 학교가 전학을 불허하면 피해 학생이 상당 기간 다니던 학교에 머물러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조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전학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시·도별 전학 지침이 서로 다르거나 불명확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