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취업·진학 정보도 제공
부산시가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도입한다.
시는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됐거나 만 18세 이후에도 보호를 연장한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각종 보호시설에서 독립하려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시는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 또는 청년 가운데 보호 종료일 기준 2년 이상 꾸준히 보호를 받은 사람에게 매달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 종료 또는 연장 보호가 종료된 사람이 대상이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30가구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가 사례관리를 하는 2년 동안 보증금과 월세는 무료이며, 대상자는 수도·전기세를 포함한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전문 사례관리사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취업 및 진학 등 자립 정보를 제공한다. 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부산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이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50만1813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립수당은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051-441-7006)로 신청하면 된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