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운봉산에 불을 내 임야 수만 평을 태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운봉산 자락에 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6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15분 자신이 가꾸던 운봉산 자락의 텃밭에서 폐기물을 태우다가 주변 산림 56.9㏊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밭에서 나온 폐비닐 등 쓰레기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는데, 순간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씨가 주변 마른 잡초와 대나무 울타리 등을 타고 산자락으로 옮겨붙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부산시, 산림청, 부산소방본부 등과 함께 감식에 나서 누군가 밭에서 낙엽이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번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감식 결과와 탐문수사를 토대로 이번 산불이 실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실수로 불을 냈다고 자백했다. 이번 불로 임야 56.9㏊가 타 3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찰 수사 내용과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민경업 녹색도시과장은 “각 구·군으로부터 복구 계획을 받는 대로 환경단체와 논의해 복구 방안과 예산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