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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전면 부인

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구속 영장 청구 불가피 전망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5-09 19:47:5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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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의혹으로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9일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소환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3년 검경 수사 때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3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자, 변호인을 통해 “뇌물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별장 동영상’에 대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핵심 연결 고리인 윤 씨를 집중 조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차례 골프 접대를 하고,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준 것은 물론 승진 청탁에 쓰라며 500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집을 한 채 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차관의 의혹 대부분이 2008년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를 넘으려면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공소시효 15년)이어야 한다.

법조계는 김 전 차관의 진술 태도를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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