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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성폭행 혐의는 빠져

1억6000여만 원 뇌물수수 혐의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5-13 20:37:3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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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일 수사단이 출범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과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에 따라 시작한 수사인 만큼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명절 떡값 등으로 3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08년 초에는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박모 화백의 서양화(감정가 1000만 원) 한 점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 씨가 1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이 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 씨에 대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김 전 차관은 또 2009, 2010년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 씨가 2006년께부터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면서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제공한 뇌물이 3000만 원 이상인 데다 2009년 5월 이후까지 금품거래가 이어진 사실을 확인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윤씨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승희 기자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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