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담긴 법원 결정문을 조직 홈페이지와 내부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공무원노조 전 위원장인 A 씨는 2018년 10월 4일 오후 2시께 부산시청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B 씨 등 5명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노조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이 결정문은 B 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조를 상대로 낸 ‘상급단체(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가입 여부 결정에 관한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또 A 씨가 다음 날인 10월 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부산시 내부망 행정게시판 내 일반게시판과 업무게시판에 같은 문서를 올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