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대 전 총장 등 재수사 촉구
- “‘김학의 동영상’ 또 있을 수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 간 유착 의혹을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윤 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이 담긴 김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한 전 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명이 윤 씨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윤 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받던 때였고, 중앙지검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며 “진정서의 요구 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의 결재자이거나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 박 전 차장검사에 관해서는 윤 씨가 소개한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 등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13년 ‘별장 성 접대’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관계자 10여 명의 명함이 확보됐지만, 윤 씨와 이들의 관계에 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다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와 교류·접대 등을 한 윤 씨의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는 검찰이 제 식구를 보호하려고 윤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 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과거 수사 당시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조사에만 치중했다며,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이모 씨의 성폭력 피해 여부도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