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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운 택시 BRT(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해야”

부산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서 “BRT 차로 운영 실효성 떨어져 국무조정실에 통행 완화 요구”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19-06-04 19:56:2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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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12건 현장 목소리 전해

버스전용차로(BRT) 통행 제한부터 드론과 전기 이륜차에 이르기까지 각종 규제를 혁신해 달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부산시는 4일 시청에서 국무조정실과 함께 ‘현장 소통을 위한 2019년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국무조정실의 ‘찾아가는 규제신문고’의 일환으로, 지역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신문고과장 등 규제혁신 담당자가 참석했고, 시에서는 혁신성장정책과장을 비롯한 규제혁신 업무 담당자와 건의자 등 20여 명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가 처음으로 꺼내든 건의사항은 BRT 통행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부산 BRT에는 버스가 시간당 100대 이하로 다니는 등 차로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내성교차로부터 해운대 운촌삼거리까지의 8.7㎞ 구간은 승용차와 택시 통행량이 많아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된다. 시는 부산의 관광·마이스 시설이 집중한 지역의 도로 정체를 막기 위해 승객을 태운 택시에 한해 BRT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건의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바꿔 ‘시장·도지사 등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택시)’를 BRT 통행 가능 차량에 추가하자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택시에 공공교통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밖에도 강서구 송정동 완충녹지 대상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완화 대상 규정 개선,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적용 확대 등 12건의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신산업인 ▷소규모 전기 이륜차 제작자 인증제도 개선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게 제한 삭제 ▷카트(스포츠카) 체험장 차종별 최고속도 제한 등록 기준 개정 등도 포함됐다. 지역과 관련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규제 완화 ▷송정해수욕장 군 하계휴양소 구간 폐지 등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도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 지역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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