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 2월 광안대교에 충돌해 2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선사 측과 보상금 협상에 들어갔다.
시는 파손된 광안대교를 복구하는 공사를 최근 마무리하면서 씨그랜드호 선사인 S사의 러시아 현지 보험사에 피해 보상금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씨그랜드호는 앞서 지난 2월 28일 광안대교 진입 램프 하층 철 구조물을 들이받아 가로 4m, 세로 3m 크기의 구멍을 내고 주변 부분의 변형·균열을 일으켰다. 시는 복구 공사비 10억 원에다 광안대교 부분통제에 따른 통행료 손실 및 인건비, 광안대교를 들이받기 전 충돌한 요트 3척과 선원 3명의 피해 보상금을 더해 28억4000만 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시는 애초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S사 측 보험사와의 보상금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소송 계획은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사고를 낸 씨그랜드호를 압류하기 위해 지난 4월 중순 부산지법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선박을 담보로 잡은 뒤 선사나 보험사가 피해 보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해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법에서 열린 씨그랜드호 선장 A(43) 씨의 3차 공판에서 A 씨는 여전히 음주운항 및 도주 등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법적 처분 수위가 보상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속히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