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외부인을 신항 물류업체게 취업시켜 주려고 ‘가공조합원’으로 둔갑시킨 뒤 돈을 받은 혐의로 항운노조 현직 지부장을 체포했다.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을 조합원인 것처럼 속여 신항으로 취업시킨 불법 전환배치 수사에서 금품수수가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56)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노조 간부의 친·인척 등 외부인에게 신항 물류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제안해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체포되자 집행부는 A 씨를 면직시키고 해당 지부는 직접 관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밝혀진 불법 전환배치는 새로운 형태의 항운노조 채용비리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부인을 조합원으로 올린 뒤 신항 업체에 우선 추천해 취업시키는 수법이다.
검찰은 2012년부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가공조합원으로 허위 등록해놓고, 이 가운데 105명을 부정취업(전환배치)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불법 전환배치를 주도한 김상식(53) 전 위원장과 조직조사부장 등을 구속기소하고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