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한 검찰이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책임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3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44)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우선 SK케미칼 홍 전 대표 등 4명, 애경산업 안용찬(60) 전 대표 등 5명, 필러물산 김모(57) 전 대표 등 2명, 이마트 전직 임원 2명, GS리테일 전 팀장 1명, 퓨엔코 전직 임원 2명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서기관이 내부 정보를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누설한 정황도 확인됐다. 환경부 서기관 최 씨는 2017~2019년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 금품 등을 받은 대가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와 가습기 살균제 건강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등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들의 조직적 증거 인멸 작업도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SK케미칼은 안전성 부실 검증 사실이 확인되는 핵심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를 숨겼으며, 애경산업과 이마트 등은 직원들의 PC나 노트북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