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사고 상황이) 11회 보고돼 대통령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며 “이번 범행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에게 업무 전화 통화 내역을 보여주면서 시각을 특정했고, 자신의 분 단위 행적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일 수 있다”며 “또 당시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피고인이 공용서류 손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