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 70% 기부채납 땐 개발 허용
- 市, 높이관리 당분간 120m로 제한
- 수익성 떨어질 땐 사업 철회 우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부산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대상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하지만 부산시의 고도제한 방침 탓에 민간특례사업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현황을 18일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도시공원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적용을 받는 곳은 동래구 온천공원, 명장공원, 동래사적공원과 사상구 사상공원, 북구 덕천공원 등 5곳이다. 시는 내년 공원일몰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자의 제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 사업 대상지가 사실상 5곳으로 확정된 모양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 토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면적을 공원이 아닌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시는 최대한 많은 녹지를 남기려고 해당 도시공원에 민간 특례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의 자료를 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개발 예정인 면적은 ▷명장공원 79만2363㎡ 중 8만1000㎡ ▷동래사적공원 56만4607㎡중 6만9525㎡ ▷사상공원 62만2756㎡ 중 4만8060㎡ ▷덕천공원 15만5982㎡ 중 2만4741㎡이다. 만약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도시공원 녹지 면적 대부분을 유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으로 유지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며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넓은 면적의 녹지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시가 지역 건축물의 고도를 120m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부산시 높이관리 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각 구·군에 용역이 끝날 때까지 고도제한을 120m로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에 따라 만약 특례사업자가 고도제한을 빌미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철회하면, 오히려 녹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다 부동산 경기 악화와 토지 가격 상승도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도제한에 걸리면 아파트 등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세대수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며 “민간특례사업은 민간과 관이 모두 만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수익성이 터무니없이 떨어진다면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