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등과 뇌물혐의 분리를”
- 따로 선고 땐 형량 더 높아질 듯
대법원이 ‘국정 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최 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혐의와 뇌물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지 않고 분리 선고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봤다. 뇌물 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것이 2심에서 인정한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씨의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