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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충돌’ 러시아 선박 선장 징역 5년 구형

음주 운항·요트 충돌 도주 혐의…선사 측, 피해배상금 18억 지급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9-01 19:54:18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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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은 여전히 범행 모두 부인

음주 상태로 운항하다 계류 중인 요트와 광안대교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선박 선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 선장 S(43) 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사는 “S 씨는 음주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로 요트를 들이받은 뒤 안전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도주하다 광안대교를 충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고 원인을 외부요인 탓으로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S 씨 측은 음주 운항 및 도주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최후변론에서 S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과 피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술은 사고 전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스트레스 때문에 마셨다”고 주장했다.

S 씨 변호인은 또 부산시와 선박 충돌로 피해를 본 요트 회사, 부상자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씨그랜드호 선사는 지난달 27일 광안대교 및 용호부두 피해배상금으로 18억 원을 부산시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긴급통제비와 안전진단비, 실제 공사비 9억4000만 원에 통행료 손실, 인건비, 선박 감수 보전비용 등 직·간접적 피해금을 모두 배상받았다.

변호인은 “요트 충돌 후 도주한 게 아니라 안전한 장소로 배를 이동시킨 것”이라며 “모든 피해 배상에 합의한 만큼 한국에서 벌을 받기보다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S 씨는 “이번 사고는 99%가 제 탓이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러시아에서 노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지병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S 씨는 지난 2월 28일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출항 지시로 요트와 바지선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뒤 처벌을 모면하려고 도주하다 광안대교 하판 구조물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S 씨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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