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도 동결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는 현재 수준에 묶였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의 가정 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달 10만~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수당은 2013년 이후 7년째 제자리다.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예산은 올해 3조4052억 원에서 내년 3조4055억 원으로 늘었다.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대상 아동이 줄어들었지만,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인상, 연장보육료 지원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인상됐다.
현재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이가 크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면 월 보육료로 만 0∼2세는 최저 47만 원에서 최고 88만 원을, 만 3∼5세는 3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면 매월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만 2∼6세는 10만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한편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위한 일시적인 보육 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