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경남 의령군을 비롯한 5개 시·군을 올해 ‘농업회의소’ 설립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업회의소는 농업·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 기구다. 정부와 농업인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개별 농업기구 및 단체만으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농식품부가 농업인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도입했다.
지금까지 전국에 설립된 농업회의소는 총 15곳이다. 18개 시·군은 현재 설립을 준비 중이고, 이날 5개 시·군이 추가로 선정된 것이다. 5곳 중 나머지 4개 시·군은 강원도 홍성군·양양군·속초시와 경북 김제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이들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회의소의 원활한 설립과 사업 발굴, 운영 방안을 컨설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농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