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사진) 전 충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성 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 인지 감수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네 차례 성폭행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 씨의 진술과 김 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동행해 와인 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안 전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씨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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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법원도 “김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입기도 한 점에 비춰볼 때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