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의 관계를 내세워 조합원 취업·승진 청탁을 받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근로기준법·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9월께 항운노조 조합원 아들을 둔 B(64) 씨로부터 ‘아들을 조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7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퇴임 이후에도 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한 전 위원장 이모 씨를 통해 A 씨는 B 씨 아들을 승진시켰다. A 씨는 앞서 2014년에도 B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B 씨 아들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켰다.
A 씨와 이 씨는 20년 넘게 특별한 관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퇴임 이후에도 ‘상왕’으로 불리며 취업, 승진 등 각종 인사 비리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년부터 6년간 총 119차례에 걸쳐 16억8200여만 원을 빌려주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특혜성 취업을 성사시키고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사이 누군가의 취업과 승진 기회는 박탈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