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지역 연구기관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기관은 연장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연구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한 결과 모두 56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른 임금 체불액은 6억3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36건(임금 등 금품 체불 21건, 취업규칙 부적정 8건, 근로계약 미명시 5건 등)으로 가장 많았고 ▷노사 협의회 미개최(6건) ▷비정규직 차별(5건)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임금 체불의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체불한 기관이 6곳(3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8개 기관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6000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