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비 매뉴얼 소홀 등 15건 시정
부산도시철도 지하역사의 광고물과 상가 시설물이 긴급 상황 발생 시 시민의 대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전문가와 함께 부산도시철도 지하역사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등 15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했고, 거동 불편자 등을 동반한 비상 대응 교육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6건에 대해 권고했다.
감찰보고서를 보면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6월 안전 매뉴얼을 수립하면서 시 관련 부서와 협의 없이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난안전법상 재난·재해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장) 등의 지휘에 따라 실무반(관련 부서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교통공사)이 연계해 대응한다는 지휘체계에서 벗어난 것이다.
또 지난 8월 시행한 ‘지진, 열차충돌·탈선 등 대비 통합훈련’의 경우 아직 시행하지 않은 훈련 날짜에 미리 서명하거나, 휴가자는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 결과를 기재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 서면역 연산역 등 도심 도시철도 지하역사에서는 광고물 및 상가 시설물이 장애인 승강장 진입로를 막거나 보행권을 방해하는 사례도 많았다.
감찰에 참여한 전문가는 ▷도로상에 설치된 환기구 관리 ▷미세먼지·황사 등 특보 발령 시 지하역사 내 공기 질 관리 ▷긴급사항 발생 시 교통약자 피난시설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