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부산대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추가됐을 뿐 주요 처벌 내용은 1심 판결과 같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실제 기숙사 CCTV 영상을 보면 혼자 첩보놀이를 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없어 심신미약 상태는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으면 A 씨 처벌은 최소 징역 5년인데,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신심범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