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사연으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잇달아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인 선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8년 5월 31일 관광비자(C-3-9)로 국내에 입국한 다음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기 체류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그해 8월 초순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에게 80만 원을 주고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경찰관이 돈을 요구해 신고했으나 오히려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죽일 것 같아 한국으로 도망쳤다’는 허위 내용이 적힌 난민신청서를 받아 다시 자필로 작성한 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 국적 B(37) 씨에게도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사증면제자격(B-1)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에게 80만 원을 주고 ‘남편이 사망하기 전 쓴 사채를 갚지 못하자 조폭들이 총으로 위협하며 아파트를 팔아 갚으라고 협박해 본국에서 도망쳤다’는 허위 난민신청서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받아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난민 신청을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