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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은 직권남용…홍준표 고발”

진상조사위 최종 결과 보고

  • 이종호 기자
  •  |   입력 : 2019-11-26 20:55:24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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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개정 전 추진 권한 없고
- 폐업과정 TF활동 문서도 없어”
- 내일 창원지검에 고발장 제출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당시 도지사의 직권남용에 의해 이뤄졌다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 출범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26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난 6월 1차에 이은 2차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홍 전 지사는 폐업을 정당화하려고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이용했지만 홍 전 지사와 이사회 모두 조례 개정 전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권한은 없다”며 “그런데도 홍 전 지사는 이사회에 폐업 의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사회가 폐업을 의결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180차 이사회 의결서의 경우 진주의료원이 도에 제출한 문서와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수기로 적은 숫자 형태가 서로 다른 점에 미뤄 사후 조작이 의심된다”며 “이에 따라 해당 이사회 폐업 결정을 근거로 ‘폐업 시기 자구 수정안’을 의결한 182차 이사회 폐업 결정 또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2013년 5월 29일 이뤄진 폐업 신고는 원천적으로 근거가 없는 불법 신고라는 주장이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상 공공기관 기록물은 엄격히 관리돼야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구성된 TF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가 폐업 이후 진주의료원 기존 환자들을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회유·종용한 점도 문제가 됐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그렇게 병원을 떠난 환자 중 1년 안에 돌아가신 분은 42명”이라며 “이런 일련의 행위는 인권침해를 넘어 범죄”라고 비판했다.

진상조사위 측은 9개월간 진행한 이런 조사 내용을 종합해 오는 28일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내기로 했다. 고발 대상은 홍준표 전 도지사, 윤성혜 전 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다.

이종호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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