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28일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 윤성혜 당시 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당시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혐의는 직권 남용,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문서 위조와 공무 집행 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진상조사위와 보건의료산업노조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창원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개월간 진상조사 결과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 전 지사를 중심으로 그의 지시를 받거나 그와 공모한 일부 공무원이 함께 진행한 불법 폐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고발이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중요한 계기인 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시 검찰개혁과 전관예우 철폐를 외치는 촛불 국민의 요구는 이곳 창원지방검찰청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지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들이 작당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정당한 정책 결정을 뒤집어씌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