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 변호인이 “검찰이 먼저 재판 불출석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 이송 반대 의견서에 관련 법 조항을 함께 기재했을 뿐이라며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6일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리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지난해 5월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저희는 피고인이 주소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고 그때 변호사와 검찰이 한 차례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검찰은 전 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전 씨가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헬기 사격을 목격한 다수 증인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출석 없이 광주에서 재판하자고 검찰이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재판 종료 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먼저 피고인의 불출석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방적인 왜곡 주장”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부 이송 요청을 하면서 거동 불편, 치매 등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에 대한 이송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기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과 법원의 허가로 결정되는 사안으로, 검찰이 이를 제안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 지난달과 이날 재판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5·18단체는 재판부가 전 씨를 출석 시켜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