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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0만 원 인상…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

새해 달라지는 것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12-30 20:14:2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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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는 경제·사회 관련 주요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은 물론, 근로장려금과 기초연금 지급액도 올해보다 오른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2학년으로 확대되고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내년에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경제·재정·금융·조세

-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10만 원
- 고교 무상교육 2학년으로 확대
- 최저임금 8590원 2.9% 올라
- 맥주·탁주 과세 종량세로 전환

- 국세 3회·2억 이상 체납되면
- 30일 범위 내 유치장 감치 조치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인상 =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우선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지금보다 인상된다.

현재 3만 원으로 설정된 근로장려금(EITC) 최소 지급액은 내년 신청분부터 10만 원으로 3배 이상 오른다. EITC 수령이 가능한 총급여액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4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700만 원 미만과 800만 원 미만이다. 소득 하위 40%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층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 규모로 받는다.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20% 이하만 받는 게 가능했다. 지금액도 월 25만 원 수준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만 6세 미만’인 연령 기준이 내년부터 확대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수령 인구는 올해 247만 명에서 내년 263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노인 일자리 지원 = 올해 2학기 때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2학년으로 확대된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정부는 학생 한 명당 연간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는 올해 64만 개에서 내년 74만 개로 늘어난다.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는 향후 2년간 노동자 한 명당 분기별로 90만 원을 준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노후차 교체 지원 = 현재 60세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55세로 바뀐다. 부부 중 연장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가령 3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55세 때 이 연금에 가입하면 월 46만 원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내년 상반기 중 신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최저임금 인상·52시간 근로제 확대 = 올해 835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8590원으로 2.9% 오른다.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 사업장은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세제 혜택 확대·페널티 강화 =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어로 소득과 양식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맥주·탁주 과세 방식은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국세 3회 이상 또는 2억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감치된다. 기부금 영수증을 불성실하게 발급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 세율은 2%에서 5%로 올라간다.


◇가족·보건·문화·관광

- 가족 질병·사고·자녀 양육 목적, 연간 10일 ‘돌봄휴가’ 신청 가능
- 여성 생식기검사도 건보 적용
- 면세품 입국 때 찾는 시설 신설

내년부터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 중에는 가정 및 의료·보건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도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 양육 등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신청하는 게 가능해진다.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 전후 유산·사산 휴가’ 급여의 월 상한액은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내년 가을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추가된다. 지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가 대상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 확대 적용된다. 전국 모든 응급실에는 24시간 전담 보안 인력이 배치된다.

문화 분야에서도 제도 변화가 이뤄진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올해 8만 원에서 내년 9만 원으로 오른다. 이 카드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문화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공항에는 ‘면세품 인도장(引渡場)’이 생긴다. 인도장이 들어서면 인터넷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출국할 때 받지 않고 입국할 때 찾을 수 있어 여행 내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교통·건설·주택·기타

- 부동산 계약 후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 항공사 투자실적 의무공시 시행
- 예비창업 지원, 전 연령층 확대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을 맺으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항공사의 안전 투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 대상은 모든 연령대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신고된 사항이 해제되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공공 건축물 ‘제로 에너지’ 인증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따라서 연면적 1000㎡ 이상 모든 공공 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등을 달성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조성돼야 한다. 내년 5월부터 다중이용 건축물은 준공 후 5년 내 처음으로, 그 이후 3년마다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항공사 대상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내년 5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안전 분야와 관련한 해당 연도 투자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모바일 승선권 제도는 내년 2월 1일부터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을 하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을 돕기 위한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층에서 40세 이상을 포함하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업종에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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