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OST “행정 절차상 단순 실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경기 안산시 옛 본원 부지 나무 2만1668그루(3억6100만 원) 중 2475그루를 반출한 경위를 놓고 해양수산부와 KIOST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KIOST는 행정상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해수부는 횡령 또는 배임의 의도가 있다고 본다.
해수부는 지난 3일 KIOST 김웅서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행정부장 A 씨와 총무실장 B 씨도 파면 등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자산인 수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하지 않았고, 사내 품의서와 업체와의 계약서 등 공문서 없이 구두 지시로 절차를 진행한 혐의다.
해수부에 따르면 KIOST는 지난해 6월 안산 청사의 수목을 특정업체를 통해 무단으로 처분했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에야 이런 사태를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면서 김 원장이 현직임에도 이례적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수목의 금액 산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KIOST가 입찰한 결과 4700만 원이라고 밝혔지만 조달청을 통할 경우 1억7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또 김 원장과 민간업체 간 유착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산 영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수부는 “KIOST 안팎에서는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과 해수부의 유관기관 기강 잡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알지만 형사소송법 및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등에 따라 범죄사실이 확인돼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IOST 측은 부산 본사 주변에 수목이 없어 척박한 환경에 노출된 직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수목을 이식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KIOST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돈을 빼돌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의신청 재심 이사회 소명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