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좌관에 “윤 징계 법령 찾아라”
- “감찰 무마 의혹 등 수사 방해”
- 한국당, 추 탄핵소추안 발의
- 검찰, 靑 압수수색 빈손 철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급 후속 인사와 직제 개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등으로 검찰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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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모습. 법무부·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에 이어 이달 내로 중간 간부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8일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 32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낸 데 이어 차·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도 이달 내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중간간부 후속인사는 고위간부 발령일자인 13일과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평검사 발령인사 사이에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등 중간간부를 대거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3명이 교체 대상자 1순위로 꼽힌다. 우리들병원 1400억 원 특혜 대출 의혹 수사의 책임자인 신자용 1차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신봉수 2차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사건을 총괄하는 송경호 3차장 등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수사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부장검사들 역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앞으로 수사단을 꾸릴 경우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특별지시로 검찰의 직접수사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이어 금주 내로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해 검찰 힘빼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45개 가운데 41곳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를 대폭 줄이는 게 핵심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현행 4개에서 2개로 줄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를 비롯해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등이 폐지된다. 직제 개편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추 장관과 여권은 징계 카드로 윤 총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보좌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길 (바란다)”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는 지난 9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균형인사·인권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이뤄진 인사”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을 넘어 사실상 전권을 위임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반발은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추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인사 이동시킴으로써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8시간20분만에 철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상세목록을 제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