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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상한선, 만13세로 낮춘다

교육부 학교폭력 대책 발표, 현 14세 미만 법 개정 추진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20-01-15 22:03:0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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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일명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낮추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현행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10세 이상~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최근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자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하향하거나,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법무부가 2018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년)’에도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법무부가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면 협력하겠다. 중대 가해행위를 한 학생은 초범이어도 구속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법령 개정 움직임을 비판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홍동희 부산지부장은 “과도한 경쟁 등 학교폭력 유발요인을 제거해 학생이 행복함을 느끼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먼저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어떻게 선도할지 고민하는 게 교육”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중 1.2%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잦은 학교폭력 유형으로 언어폭력(39.0%)이 꼽혔고 집단 따돌림(19.5%), 스토킹(10.6%), 사이버괴롭힘(8.2%), 신체폭행(7.7%) 성추행·성폭행(5.7%)이 다음을 이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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