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법,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건 파기환송

“직권남용 혐의 자체는 해당되나 의무 없는 일 지시 다시 따져야”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1-30 22:02:52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원합의체 ‘직권남용’ 첫 판단
- 향후 국정·사법농단 재판에 영향

대법원이 직권남용죄 적용 범위를 좁히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고인들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어서 앞으로 양승태 조국 등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위원회 등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특정 인사를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가 ‘직권남용’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다른 범죄성립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지시를 받는 쪽)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서로 간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라며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법령상 의무 없는 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2. 2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3. 3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4. 4[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5. 5“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6. 6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7. 7[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8. 8[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9. 9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10. 10[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1. 1[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2. 2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3. 3[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4. 4'좌아하게'? 다시 논란 부른 이 대통령 SNS 정치
  5. 5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철저 조사 지시”
  6. 6'광대극' 조소 이어 미사일로 응답한 北. 좁아진 청와대 입지
  7. 7영화 '암살자(들)' 논란 속 장동혁, 고(故) 육영수 생가 방문
  8. 8與 “조희대, 국감 출석 불응 의사…불출석은 국회법 위반”
  9. 9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10. 10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1. 1“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2. 2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3. 3[속보]돌아온 ‘부캉이’, 식지 않는 인기…누적 방문객 80만 넘어
  4. 4"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5. 5"산업용 차등요금제, 기업의 지역이전 효과 극히 불투명"
  6. 6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7. 7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급증… 재정 부담 가중될 듯
  8. 8카카오 월4900원 멤버십 출시…네이버 쿠팡과 3파전
  9. 9SK지주 최태원 지분율 3% 하락…최 회장 재산분할 자금 충당
  10. 10미래대응기금, 국감 쟁점 부상…국회 "재원 지속가능 의문"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2026 진주남강유등축제 화려한 개막…18일까지 ‘빛의 향연’
  3. 3[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4. 4“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5. 5AI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그놈’…잡고 보니 경찰관
  6. 6울산바위 배경으로 사진 찍다 추락한 70대 등산객 숨져
  7. 7부산·울산·경남 일부 비…낮 최고 23∼26도
  8. 8"친구가 총기 들고 탈영"…허위 신고한 20대 벌금 500만 원
  9. 9“차량 흔들린다” 술 취해 소화기로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10. 10ADHD 치료제 처방 2년 새 38% 급증…“공부 잘하는 약 없어”
  1. 1“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2. 2‘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3. 3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4. 4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5. 5[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6. 6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7. 7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8. 8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9. 9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10. 10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