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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끝난 해운대 609, 법적 다툼에 개발 지연되나

“법원 가처분 결정 이행 않고 채무 남았는데 유사 분양한다”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20-02-05 22:44:49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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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주장 업체, 시행사 고발
- 시행사도 가처분 무효신청 맞불

부산지역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였던 해운대구 ‘609’ 부지의 개발 사업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한다. 사업시행사인 하나이앤씨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A사가 시행사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유사 분양 행위까지 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A사는 부동산 철거금지 가처분 등이 인용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사가 사전접수 등 유사 분양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공사와 시행사, 분양대행업체 등을 오는 10일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A사는 “법원이 해당 부지의 부동산 처분금지 및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이대로 분양을 진행한다면 이후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이앤씨는 609 부지에 지하 5층~지상 38층, 전체 면적 4만2856㎡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을 짓는다. 현재 부산과 서울 등 3곳에 VIP 라운지를 운영하며 홍보하고 있다. 하나이앤씨는 A사에 법적 대응하고자 법원에 가처분 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등 구 관계자들도 고발됐다. A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토대로 구에 여러 차례 진정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홍 구청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정은 민사상 문제에 따른 것이어서 시행사 등에 공사를 중단하게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착공신청이 들어와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A사 주장대로 채무 관련 분쟁으로 분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분양허가는 채무 관계 해결 등 과정을 꼼꼼하게 보겠다”고 해명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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