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인 권모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씨는 지난해 8월 20일 부산대에 조 전 장관의 딸이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입시에 참여한 입시위원 명단의 공개를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및 친인척의 정보를 기재했는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입시위원으로 참석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부산대는 권 씨가 요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권 대표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미 종료된 입학시험에 관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어떠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학에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기소개서를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성장 과정, 가치관, 사회경력 등 개인의 내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기각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는 이날 입학본부 회의를 열어 이번 판결을 논의한 결과 “먼저 나서서 항소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원고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부산대 의전원의 당시 입시위원 명단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민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