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고 조, 성 부장판사는 영장전담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판사는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기밀을 수집해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 부장판사와 조·성 부장판사 사이의 공모관계와 무관하게 신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일부 내용을 유출한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유출한 수사 정보가 보호돼야 할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따라서 국가의 범죄수사나 영장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던 사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언론을 활용해 수사 정보를 외부에 흘리고, 법관의 징계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수사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알려준 정황을 근거로 들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