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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도 파기환송

강요 혐의 무죄 취지로 판단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2-13 22:06:16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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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요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한 행위 등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정도(해악의 고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직권남용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은 ‘직권을 남용한 것’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은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모두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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