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수상한 울타리’(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11면 보도)가 철거됐다.
이 울타리는 좌동 롯데캐슬 아파트 인근 40㎡ 넓이 사유지 주변에 지난 5일 설치됐던 울타리가 철거됐다고 17일 밝혔다.
문제 해결을 위해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이 직접 땅 소유주와 여러 차례 만나 협의했다. 구는 토지 소유주, 인근 주민 등 3자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에는 성인 남성 키 높이의 철제 울타리가 사실상 도로로 쓰이고 있는 땅 한복판에 들어서 시민에 불편을 끼쳤다. 주변에는 2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와 상가 등이 모여 평소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았다.
5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불거져 구와 소유주 간 법적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법원은 당시 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소유주가 이 땅의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실상 현황도로인 것을 알고 소유주가 땅을 넘겨받았다고 봤다. 현재 부지 소유주인 A 씨는 3년 전 공매를 통해 이 부지를 매입했다.
홍 구청장은 “소위 알박기가 시도되는 부지는 앞서 도로 등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남은 잔여 부지가 많다. 규모가 크지 않아 당시 소유주들이 매수 청구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가 아니면 해당 부지는 매입이 어려운데 계획 단계가 아니라도 구나 시가 잔여 부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