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 향후 3년간 신규임용 배제
부산대가 행정학과 채용비리 의혹(국제신문 지난 1월 31일 자 12면 등 보도)과 관련한 자체 조사를 마무리했다. 대학은 의혹의 중심에 선 학과장 등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일정 기간 행정학과의 교원 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020 상반기 행정학과 교수채용’과 관련한 본부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놨다고 9일 밝혔다.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는 지난 1월 9일부터 3주간 대면·서면조사를 벌였다. 대학 관계자는 “조사위가 교수 임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교수가 형평성을 해치는 발언을 해 교수 임용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A 학과장과 B 교수, 감사원 산하기관장인 C 원장 등 3명의 징계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부산대 부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위원 6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는 이들이 회부되면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최고 파면까지 결정할 수 있다. 징계가 결정되면 C 원장의 경우 휴직 상태에서 감사원 산하 기관장을 맡고 있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남은 행정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올 상반기 중 징계위의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조사위는 이들을 고소·고발하는 등의 추가 조처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학과는 향후 3년간 새로운 교원을 뽑을 수 없게 됐다.
A 학과장은 지난해 12월 신임 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야당 당원을 남편으로 둔 사람을 교수로 뽑으면 분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C 원장이 일부 심사 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를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부채질했다. A 학과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의 배우자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