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5시 59분 부산 서구 초장동 한 건물 1층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보일러 수리를 하던 수리업자가 잔류 기름을 증발시키기 위해 신문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 불꽃이 일며 바닥에 있던 신문지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화재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150만 원 상당의 보일러가 파손됐다. 경찰은 “피해자와 신고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수사할 계획”이라며 “수리업자의 과실이 확인되면 실화로 입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