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당선 황운하·한병도 포함
- 결과따라 국회의원 운명 달라져
- 사실관계 치열한 공방 벌일 듯
울산시장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번 주부터 법정다툼에 들어간다. 이들 중에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4·15총선 당선인도 있어 관심이 더해진다. 향후 당선 유·무효화를 결정짓는 재판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20일 울산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의혹으로 올해 초 기소된 여권 인사는 모두 13명이다. 이 중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이번 공판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공판 준비기일이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 전 울산경찰청장, 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피고인이다.
특히, 이들 중 황 전 울산경찰청장과 한 전 정무수석은 각각 4·15총선 대전 중구와 전북 익산을 선거구 당선인 신분이어서 가장 주목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효력이 달라지는 등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어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결과 두 사람이 사실상 무죄로 결론이 나면 향후 국회의원 신분이 유지되지만, 반대 결과가 나오면 최악의 경우 자격이 박탈돼 재선거가 불가피해진다.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까지 앞으로 남은 많은 재판 절차 하나하나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골자다. 수석 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공약 수립 등 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혐의사실이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하지만 기소된 당사자들은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일 뿐이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 상태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총선에 출마해 2명이 당선됐다. 하지만 최종 공판 결과에 따라 이번 총선은 물론 2년 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의 관심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